IB&피플
지명수 법무법인 지평 세무사
국세청 15년 경력…다년간 경험으로 조사 주안점 파악
세무조사 신중 기조 “대상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예상”
공개 2023-02-06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하영 기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 성실 납세를 했어도 복잡한 법과 제도 앞에서 세무조사가 태산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적법한 회계처리와 안정적인 세무처리 등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돕기 위해 2020년 조세팀을 확대·보강했다. 조세팀은 조세쟁송,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가업승계, 조세형사, 회계규제, 관세 및 국제통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주요 로펌이 2010년을 전후로 조세팀을 대폭 강화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평 조세팀은 실력과 열정만큼은 어느 곳에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조세팀은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엄상섭 변호사 영입을 필두로 국세청 출신 변호사, 회계사 겸 변호사, 국세청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24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됐다. 
 
주요 실적도 ▲특수관계자 거래·출자전환채무면제익 등 세무조사 대응 업무 ▲기업분할 관련 세무조사 대응 업무 ▲구조조정 관련 세무조사 대응 업무 ▲자기주식 취득 관련하여 양도자의 소득 구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특수관계인 무형자산 거래 세무조사 대응 업무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8월에는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수사 및 공판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장은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역임한 박정식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세무조사단계 대응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구상수 공인회계사, 지명수 세무사가 담당한다. 수사단계 대응에서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박승대 변호사, 경찰대를 졸업한 김선국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판단계 대응은 지평 형사그룹장을 맡고있는 박정수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지평 조세팀장인 엄상섭 변호사,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강산 변호사가 맡고 있다.
 
2023년은 조세부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향한 국세청의 칼날이 날카로울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15년간 재직한 지명수 세무사를 만나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봤다.  
 
지명수 법무법인 지평 세무사.(사진=지평)
 
다음은 지명수 법무법인 지평 세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지평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지평 조세팀에서 전문위원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중 세무조사 대응업무는 세무조사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세무조사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최선의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사팀의 조사 의도와 조사 주안점 파악이다. 이외에도 쟁점 사항 관련 자료, 사실관계 및 법령의 검토, 조사팀의 과세논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의견서 작성, 추징 예상 항목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성 검토와 사전준비 등이 있다.
 
-세무조사 대응 업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경험이다.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의 모든 경제적 이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베테랑 세무조사관들도 세무조사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조사는 수많은 쟁점사항이 있어 정형화한 학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험의 깊이가 강조된다. 다음으로 신뢰가 중요하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리인과 조사팀, 대리인과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실무적인 면에서 자료의 적절한 통제도 중요하다. 세무조사에서 쟁점 사항마다 모든 자료를 꺼내 놓고 조사팀과 다투는 것은 여러 변수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도 무모하다. 끝으로 시간의 완급조절이다.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무작정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면 고객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보통은 조사 강도가 높아진다.
 
-기억에 남거나 소개할 만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가 있다면.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액을 추징받고 조세포탈로 고발된 의뢰인이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 조사 착수 당시 이미 언론에 이슈화된 사건이라 최악의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에 조사팀을 상대로 한 대응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바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세불복 가능성이 있는 쟁점사항을 추려 사전준비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조세심판청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아 추징세액과 범칙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고객이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었다. 쟁점사항을 미리 판단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다.
 
-올해 조세제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안다.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히 챙겨야 할 제도가 있다면.
△법인 측면에서는 크게 4가지의 제도변경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확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등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해외 납부 법인세액의 이중과세를 조정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외투과단체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등이 있다. 개인 측면에선 친족간 증여 후 양도시 양도세 과세요건 강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일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세무제도나 가업승계 등의 분야에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는 대상기업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개정됐다. 초기 정부안은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에서 각 2배씩 확대하는 안이었다. 변경안은 대상기업의 매출액은 5000억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는 각 100억원씩 확대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조세팀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올 한해 세무조사 대응 분야에서 지평 조세팀의 역량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운영을 탈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예년과 차원이 다른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 선정 당위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평 조세팀은 세무조사 대응 분야에서 중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보다 전문성에서 차별화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메이저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과 비교하면 열정과 진정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고객에 각인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