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목의 공시이지만 이번엔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올라 오히려 전환가액을 최초 발행시의 전환가액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익히 알려진 '하향 리픽싱' 외에도 '상향 리픽싱' 조항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어요. 대체 상향 리픽싱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MDS테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읽어드립니다. <공시통통>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