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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15년 차 M&A 전문 변호사…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등 굵직한 딜 맡아
"내년 하반기 M&A 활성화 기대…현 상황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 적기"
공개 2022-12-26 06:00:00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1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노제욱 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인수·합병(M&A)팀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다국적 외국계 기업들을 위해 수많은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팀에 소속된 80여명의 변호사가 고객들에게 M&A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만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008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M&A팀에 소속, 관련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15년 차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건, 조창걸 한샘(009240) 회장의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대한 매각건, 동부건설(005960)-에코프라임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의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097230)) 인수건, 연합자산관리-KHI컨소시엄의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 인수건 등 굵직한 M&A 딜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김상만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다음은 김상만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M&A 자문 업무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소송은 종료 시 대체로 양 당사자 사이에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M&A는 거래가 종결될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승자가 된다. 당사자들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M&A 자문 업무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거래가 종결된 후 대상회사가 승승장구할 경우 보람을 더 느낀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여파로 국내 M&A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제쯤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가?
△M&A가 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비용 및 수익성 등과 직결된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상이 중단된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시장도 중금리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칠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M&A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M&A를 회생 기회의 한 방안으로 선택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에 따라 내년 M&A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가?
△금리 상승에 더불어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 또한 강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러한 일환으로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M&A를 통한 회생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아예 퇴출될 것이다. 한계기업 중에는 회생절차, 소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회생회사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다수 있다.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는 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나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기업에 인수되길 원하는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핵심기술 또는 서비스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스타트업이 대기업이 기존에 진출해 있지 않거나, 점유율이 미미한 초기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 M&A에 유리할 것이다. 대기업은 스타트업 인수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M&A에 나설 때, 현재 사업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 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덧붙여서 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지금이 오히려 스타트업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M&A 시장의 유력한 경쟁자인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PE)가 시장 환경상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몸값을 낮춰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M&A 자문 사례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자문이 있다. 이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는 딜이었는데, 국내 최초의 민·관 합작법인 설립 프로젝트였다. 현대차(005380)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협력사와 지역 건설사 등 총 35개 법인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합작법인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국내외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갖가지 제한과 규제들을 살피고, 세부적인 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특히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M&A팀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동팀, 조세팀, 행정팀, 통상팀, 공정거래팀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총 투입됐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특성에서 해당 모델을 처음 출범시켰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 설립 이후 후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돼 '상생형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건은 다른 딜에서는 찾기 어려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차량인 '캐스퍼'가 경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또 향후 전기차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러한 딜에 직접 참여했다는 보람을 느낀다.
 
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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