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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CB 발행해 50억원 조달
최저 조정가액 727원…전환가액의 70%
사채권자, 2024년 5월부터 조기상환 청구 가능
공개 2022-11-02 18:18:37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8:1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수현 기자] 삼보산업(009620)이 전환사채(CB) 발행으로 5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했다. 향후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전체 주식의 10.64%에 달하는 만큼 주가 유지가 과제로 대두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보산업은 지난 1일 50억원 규모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CB의 전환가액은 1038원이다. 삼보산업의 현 주가인 1030원(2일 종가)보다 0.8% 가량 높다.
 
만약 삼보산업의 주가가 하락해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될 경우 낮아질 수 있는 최저 조정가액은 727원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따라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책정됐다.
 
사채권자는 회사의 주가가 낮아 CB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할 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풋옵션은 발행일로(2022년 1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청구가 가능하다.
 
삼보산업 제3회차 CB 풋옵션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박수현 기자 psh55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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