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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 부담 완화와 회계투명성
공개 2022-10-14 06:00:00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1일 10:5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보아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원 미만)에 대해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면제하고 현재대로 ‘검토’ 수준을 유지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에는 간소화된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현재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첫째,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금집행 부서와 승인부서,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회계부서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업무분장인데, 소규모 상장사에서는 회계 관련 인력이 적으므로 업무분장을 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계양전기 등의 횡령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횡령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횡령을 방지할 수 있고,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다. 소규모 상장사의 현실과 이들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어려움은 알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대신에 ‘완화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소규모 비상장사에게 간소화된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현행 국제감사기준(ISA)이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도 “소규모 기업 회계감사기준(ISA for LCE)”을 제정 중이므로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먼저 소규모 기업의 정의를 알아보면 현재 안은 “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어서 약 12,887개 기업에 완화된 감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021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33,250개이므로 38.8%가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적용대상이 되어 상당히 많은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적용대상인 기업 중에서도 원래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비상장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비상장사가 3,841개에서 807개로 대폭 감소(79.0% 감소)하게 된다. 신외부감사법 제정 당시부터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 설정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회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그 기준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완화가 회계부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고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이번 조치로 자신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됨을 이해하고, 투명한 회계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몇 년 후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분식회계와 횡령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안이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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