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와이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잰걸음’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 티와이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광고·수출입업 등 사업목적 추가…방송 지주회사 역할 수행
공개 2021-09-28 18:13:42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8일 18:1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기룡 기자] 티와이홀딩스(363280)가 방송부문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다가오는 임시주주총회 자리에서는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고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방송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안건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태영빌딩 전경. 사진/태영건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는 오는 1112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임시주총은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101060)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에 대해 다루고자 마련됐다.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까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다해당 법률에는 지주회사(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SBS(034120))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SBS는 △SBS에이앤티(99.64%) △디엠씨미디어(54.05%) SBS엠앤씨(40%) PLAN K 엔터테인먼트(34%) SBS콘텐츠허브(046140)(71.93%) 등의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행위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SBS가 광고 대행사인 SBS엠앤씨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게 불가능하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지상파·종합편성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회사의 지분을 4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즉 100%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과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서로 충돌하는 셈이다

 

이번 흡수합병이 완료되면 SBS가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돼 행위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앞서 SBS미디어홀딩스가 SBS를 흡수합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에 대해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SBS의 최다액 출자자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티와이홀딩스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졌다.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티와이홀딩스는 예정대로 1대 0.0768974의 비율로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를 티와이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향후 티와이홀딩스가 피합병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담당하던 방송 지주회사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사업목적도 추가된다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추가되는 사업목적으로는 광고사업 및 광고대행업과 수출입업이 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430일 회사합병을 결정한 뒤로는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미디어사업뿐만 아니라 태영그룹의 다른 사업부문(건설·환경·레저·물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룡 기자 jkr392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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