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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지주, 1천억 발행…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 기관 지정 등 조건 해당 시 원금·이자지급 의무 면제
타 증권사 대비 발행 금액 크지 않아 상환 가능성 충분
올 상반기 IBK기업은행 8900억·우리금융지주 2700억 규모 발행
공개 2025-07-29 17:33:08
이 기사는 2025년 07월 29일 17:3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iM금융지주(139130)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고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가 면제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보유 현금 덕에 상환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iM금융지주)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1개월 혹은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특별히 만기가 없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조건에 따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에서 ‘상각’이라는 말이 붙었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행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
 
중도상환옵션(콜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옵션 행사자는 발행회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지점도 있다. iM금융지주는 5년 또는 10년 중도상환 옵션이 있다고 기입했다.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혹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될 염려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위기가 닥칠 시 이자 부담도 다소 덜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들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꽤 있었다. 지난 3월 IBK기업은행(024110)은 4000억원 규모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고, 5900억원으로 증액했다. IBK기업은행은 이어 지난 6월에도 3000억원 규모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올해만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린 셈이다. 우리금융지주(316140)도 지난 25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2700억원을 조달하기로 공시했다. 운영자금으로 700억원, 채무상환자금으로 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 iM금융지주는 이번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해 그리 큰 금액을 빌리는 것은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및예치금도 2718억원에 달해 상환 가능성도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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