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새판짜기)④IMA 도입 본격화…기업금융 새 시대 열릴까
예탁 자산 IB 투자계좌, 금융당국 1분기 내 시행방안 마련
원금 보장과 IB투자 사이 괴리…규제완화 필요성 대두
공개 2025-02-04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5일 12: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증권업계가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위기와 악재 속에서 증권사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과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IB토마토>는 증권업계의 신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한국 증권업의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국내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종합투자계좌(IMA)는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예탁금을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등 기업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적인 정책 구성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 도입으로 증권업계 기업금융(IB)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계좌를 통해 확보된 자금 운영에 있어 증권사가 짊어질 리스크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IMA제도…금융당국, 연내 구체화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정비에 돌입한다. 그간 제도 논의된 초대형 IB에 대한 종합투자계좌 허용방안을 오는 3월까지 구체화할 예정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증권사의 신청과 구체적인 시행과 운용 관리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종합투자계좌(이하 IMA계좌)는 증권사가 예탁금을 기업대출, 회사채 등 IB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투자 후 수익을 일정비율 붙여 되돌려주는 계좌를 말한다.
 
그간 초대형 IB에 한해 허용됐던 발행어음과 사업구조는 비슷하지만 발행어음이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발행이 가능한 것과 달리 IMA계좌는 발행 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지난 2016년에 국내 증권사의 IB부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라는 허들을 넘는 증권사가 2021년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곳에 불과했고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하지만 2023년 한국투자증권이 미래에셋증권(037620)에 이어 자기자본 규모 8조원을 돌파하며 해당 제도 구체화는 다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제도 도입 이후 시장 경쟁 구조가 만들어졌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IMA계좌가 도입된다면 추가적인 IB운용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 소수의 대형사에 국한된 상황이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고 자본축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금융당국의 제도 구체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냉소적인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거론되는 IMA계좌 운영 기본 틀에서의 증권사가 지는 리스크 때문이다.
 
현행 발행어음의 기업금융자산 의무비율이 50%이다. 하지만 IMA계좌의 경우 수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IMA계좌 운용의 경우 활용자금이 고객 예치금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증권가 (사진=IB토마토)
 
이 경우 증권사는 IMA계좌 자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 이익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사업 자금조달 차원에서는 지원이 될지 몰라도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상 자금 운영 시 증권사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금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수 중이다.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라는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IMA제도 구체화는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세칙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IMA계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로 신규 발행 기업 채권을 대거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이를 소화할 정도인지 의문인 상황이다. 또한 채권 이외 자금에 투입될 경우 손실 발생의 부담을 증권사가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이슈와 더불어 시장 확대 한계 문제도 제기된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MA계좌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 고유 재산으로 자기신탁 계정을 보전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충당금을 설정한다 해도 초과손실은 고유 계정을 이용해야 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현재의 투자 비율과 원금 보장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A 계좌의 차별화와 시장의 안착을 위해선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행 IMA계좌 제도 하에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다소 제한적"이라며 "다소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의 허용이나 그 외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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