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존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건축을 눈앞에 둔 사업지들의 법률 적용으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재초환의 첫 번째 적용 단지, 반포 현대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죠.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올해 3월27일부터 시행된 재초환 시행령 개정안은 부과 대상 단지에 준공 5개월 내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재초환 적용시 가구당 부담금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담금 산정 기준인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난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으로 과소평가됐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재초환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죠.
재초환 적용 첫 번째 단지 반포 현대아파트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