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자문 절차의 특수성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반기 전망에 변수 "주식시장 움직임 조심스러워"IPO 과정서 리소스 투입 강조 "법률 실사 중요성 부각"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조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2010년에 합류한 뒤 사모투자, 부동산,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사모투자 분야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사모펀드(PE)의 재무적 투자, 경영권 인수 거래 등을 자문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공개(IPO) 등 주식발행시장(ECM) 분야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 부동산은 오피스빌딩부터 상업시설, 물류센터 등 여러 유형의 국내외 부동산 매매·개발 업무를 다뤘다. 현재는 IPO팀 팀장을 맡고 있다.
IPO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실 상장 논란부터 증시 변동에 대한 불안정성 등으로 하반기 전망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IB토마토>는 IPO 전문가인 조 변호사와 함께 IPO 자문부터 상반기 평가, 하반기 전망, 제도적 개선점 등을 살펴본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IPO 자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단계를 나눠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IPO를 사전 준비하는 단계,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공모 단계다. 법무법인에서는 첫 번째 단계서부터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또는 주관회사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가장 일반적이다. 두 번째 단계부터 자문을 개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주관회사를 위해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대응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IPO 자문에서 중요한 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IPO가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처음 겪는 이벤트다. 따라서 IPO 절차의 특수성을 고객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M&A) 등과 달리 IPO는 회사에 이슈가 있는 경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해소하고 증권신고서에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고지하면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IPO 준비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이슈들을 알리면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자문했던 사례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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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이 2016년에 있었다. 해당 IPO의 경우 당시 상장 규모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랜드마크 딜이었다. 당시 유학을 마치고 파트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를 총괄했다. 다양한 기관들의 요청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결과적으로 상장이 잘 마무리돼 많은 보람을 느꼈던 딜이다. 또 올해 7월에 상장한 시프트업의 경우 가장 최근에 자문한 대형 IPO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라 IPO 자문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다. 게임산업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올해 IPO 시장 양상을 평가해 보자면? 하반기 전망은 어떠한가?
△앞서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침체됐던 IPO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살아가는 기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는 그런 추세가 더욱 강해졌다.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어서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다. 여기서 추가적인 시장 변화가 없다면 하반기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반기나 내년 1분기 IPO를 노리는 회사들의 상장 준비는 일단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실 IPO 추진 등 시장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주관회사나 법무법인 등 IPO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IPO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투입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소규모 IPO의 상당수가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단계에는 주관회사만 리소스를 투입한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간혹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단계부터 주관회사와 법무법인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이 실사 등을 통해 회사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업계 관행이 확립되면 부실 IPO 추진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PO 시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서 제도나 시장 관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IPO 과정에서 법률 실사 의무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 실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이 다소 발생하기는 할 것이나 초기 단계에서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이 부실 IPO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이 개입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의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관행이 계속 확립되지 않는다면 법률 실사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광장 IPO 팀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자문을 제공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거래소 출신의 송영훈 고문이 합류한 이후 기존의 이규연 고문과 시너지를 내 IPO 자문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기존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밸류업 정책 등 국내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로서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