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권영지 기자]
롯데리츠(330590)가 담보부사채 수요 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건물을 담보로 잡은 데다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진 결과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리츠는 지난달 30일 총 2400억원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당초 모집 예정이던 금액만큼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롯데리츠가 발행하기로 한 회사채는 제6-1회차 800억원, 제6-2회차 1600억원으로 각각 1, 2년물이다. 각 회차별 참여 내역을 살펴보면 제6-1회차에는 운용사(집합) 11건, 투자매매중개업자 19건, 연기금·운용사·은행·보험 2건 등 총 32건으로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경쟁률은 6.25대 1을 달성했다.
제6-2회차는 운용사 7건, 투자매매중개업자 22건, 연기금·운용사·은행·보험 1건으로 총 30건으로 5450억원이 몰렸다. 경쟁률은 3.41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롯데리츠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6-1회차 800억원, 제6-2회차 1600억원, 총 24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리츠는 공시를 통해 조달자금 2400억원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상환대상 채무는 지난달 16일 발행한 700억원(이자율 3.59%)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로 만기일은 이달 6일(오늘)이다. 나머지 1700억원(이자율 3.51%) 또한 지난달 29일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로 만기일이 같다. 다만 자금 조달 직후 기존 채무 상환 전의 부채비율은 1분기 기준 121.32%에서 조달 직후 144.51%로 23.1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채 중 제6-1회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한 담보부사채로서,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5633억원, 건물 467억원으로 총 6100억원이다. 회사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채에 대한 물상담보로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해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했고, 대한토지신탁은 총사채권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보존하고 실행하며, 사채권자는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물상담보의 이익을 받게 된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대해 설정된 3000억원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 완료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 근저당권을 유용해 이번 제6회 담보부사채를 담보하고 채권최고액을 3840억원의 변경하는 신탁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제외한 선순위 권리는 롯데쇼핑의 임차보증금 208억원 및 근저당권 360억원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이 있으며, 잔여 담보가치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6100억원이다.
대표주관사 4곳은 인수인 의견을 통해 “이번에 발행하는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400억원 기준 LTV 약 39.3%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담보대상인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담보로서의 효용이 낮아지거나 본사채의 담보가치가 사채총액보다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롯데리츠의 주요 수입원은 회사가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에 대한
롯데쇼핑(023530) 및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다. 올 1분기 기준 영업수익은 2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영업이익은 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포인트 상승했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