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 제기
한진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공개 2020-11-20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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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기범 기자] KCGI를 포함한 주주연합이 한진칼(180640)의 발행 예정인 신주에 대해 금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좌)조원태 한진칼 회장 (우)강성부 KCGI 대표. 출처/뉴스토마토
 
20일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이하 주주연합)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 22150)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찰 측은 "채무자가 이달 16일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2500원의 보통주식 706만214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주연합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진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주연합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코로나19의 위기와 아시아나항공 잠재부실 부담을 고민하던 산업은행과 일부 정책당국이 항공업 통합과 실업 우려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하게 된 참사다"라면서 "회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가 무시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1년 반 이상을 준비하고 실사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도 검증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부실을 합리적인 실사나 정당한 절차도 밟지도 않고 국책은행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라며 "국책은행과 정책당국이 지금이라도 민간기업 경영권 간섭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통합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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