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파장…ABSTB 논란에 신영증권 '수세'
고개 숙인 MBK, 금융채권 변제에는 선 그어
4천억 규모 ABSTB, 당국 판결에 후폭풍 우려
공개 2025-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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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최윤석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며 불거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논란으로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001720)과 대주주 MBK파트너스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대상 상거래채권 상환을 약속했지만, 약 4019억원 규모의 ABSTB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했다. ABSTB가 상거래채권인지 금융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50년간 신뢰를 쌓아온 신영증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과는 했지만 변제 책임은 없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기업회생절차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밀린 납품대금과 임대점포 정산금 등 상거래채권 약 3510억원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좌)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 사장은 “회생절차로 불편을 겪은 협력사와 입점주, 채권자께 사과드린다”며 “13일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원을 상환했고,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영세업자 채권은 이번 주 내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대금 기반 ABSTB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 부회장은 “ABSTB는 물품대금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증권사가 유동화하고 리테일 판매를 주도했으며, 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증권사가 매입해 진행한 일이다. 이후 과정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투자자 피해 책임을 신영증권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ABSTB 직격타, 50년 신뢰 '흔들'
 
홈플러스의 입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ABSTB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이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통해 4019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 이중 상당액이 신영증권과 대형 증권사의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2월25일 강등 예비평정 통보 당일 820억원 규모 ABSTB를 발행한 점이 쟁점이다. 신용평가 특성상 재무자료 요청, 문제점 지적 등의 실무적 절차가 오가기 때문에 기업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 통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홈플러스와 관련해 채권 발행 주관사로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법적조지까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며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1971년 설립 이후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명성을 쌓았다. 2007년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한국 주식 중 첫 투자 대상으로 선택했고, 2015년까지 보유했다. 주력 사업인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총자산의 약 80%를 국고채와 우량 회사채로 운용하며 안정적 수익을 낸다. 2024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과 자기매매 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후폭풍 예상
 
현재 금융당국은 ABSTB가 상거래채권인지 금융채권인지 판단 중이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지만,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신영증권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조사보다 사기 발행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불완전 판매와 달리 사기 발행이 인정되면 투자자가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영증권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서 신용도를 비롯한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지금은 금융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 신영증권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속이 탈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결정 이후에는 채권 발행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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