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반포·목동 등 주요 재건축 사업지서 횡행조합설립 단계에서의 무리한 '지분 쪼개기', 일정 차질 야기"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에도 원천 차단 어려울 것"
[IB토마토 김건 기자] 최근 서울과 부산 등지의 재건축 사업지에서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쪼개 조합원이 되는 일명 ‘상가 쪼개기’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자체까지 도시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행태가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이같은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횡행하는 ‘상가 쪼개기’에 대한 법률적 관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