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기업은 얼마나 자주 외부감사를 받을까? ‘1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기업은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외부감사도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너무 오랫동안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과 주주가 5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은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반기 재무제표는 이른 시일 내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사’ 대신에 ‘검토’를 받는다. 감사는 높은 수준의 확신인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반면에 ‘적시성’을 중요시하는 검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확신인 ‘제한적 확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은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이면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만, 수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이면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며,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이면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이면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오랜만에 외부감사를 받으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내부통제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외부감사 주기를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농협처럼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논거는 영세한 개별 단위조합에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담완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완화를 위해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제정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도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부감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을 볼 때마다 ‘외부감사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기업이 외부감사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과 감사보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평범한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주주, 채권자, 소비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각성이다. 관련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면 늦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관련된 기업이 어느 회계법인에게 얼마의 감사보수를 지급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지, 투입되는 감사시간은 적절한지, 감사의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기업도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받고자 할 것이고,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외부감사 환경이 빨리 형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