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쌍용차(003620)의 새 주인으로 KG그룹을 인정했다. 이제 쌍용차는 오는 26일 기업회생 절차만 통과하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로고.(사진=쌍용차)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다. KG그룹의 폐기물 자회사인 KG ETS가 KG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KG모빌리티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본건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나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KG스틸의 철강 제품 매출액에서 냉연판재류(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 등 4개 제품)가 90.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쌍용차의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쌍용차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서울회생법원 인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동의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 ▲주주 2분의 1이상의 동의 등을 얻으면 된다.
지난 11일 상거래채권자들 대표인 상거래채권단은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쌍용차 인수 주체인 KG컨소시엄은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인 3655억원을 완납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라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