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에 뿔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 회생절차 개시 신청
거래소 "정리매매 등 상폐절차, 소송 결과 따라 진행"
공개 2022-03-14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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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백아란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한국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와 상장폐지 금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날 소액주주인 최민수 외 154명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년과 2020년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소액주주 등은 한국코퍼레이션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법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현재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보류됐다.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회생절차 신청은 이사회가 아니라 소액주주”라면서 “회생절차 신청인의 자격 적법성과 회생절차 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고의상폐 여부를 따지기보다)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규정대로 처리한다”라며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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