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의 수익성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
[IB토마토 김형일 기자]
푸른저축은행(007330)에 대해 충당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부문에 다소 의존하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푸른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높게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률)은 낮게 산출되는 등 여타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주요상환 재원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며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한다. NPL커버리지비율은 숫자가 클수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도 은행·보험과 동일하게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7%)’ 규정이 삭제됐다.
문제는 푸른저축은행이 저축은행 79개사 중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617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8215억원 중 19.7%를 차지했다. 반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 SBI저축은행은 1.3%(1348억원), 요주의 이하로 분리된 채권이 많았던 OK저축은행은 8.8%(7568억원)에 그쳤다. 즉 푸른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운용 과정에서 충당금 발생 가능성은 물론 부담도 커진 셈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부동산PF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선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워낙 작은 규모라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사들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덜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해당 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면 환입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푸른저축은행은 여타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도 충분히 쌓지 못했다. 올 2분기 푸른저축은행의 NPL커버리지비율은 95.9%로 업계 평균인 141.9%를 46%p나 밑돌았다. 특히 NPL비율은 7.36%로 업계 평균(5.06%)을 2.3%p 상회했다. SBI저축은행의 NPL커버리지비율은 134%, NPL비율은 2.6%로 우수했으며 OK저축은행은 각각 121%, 7%로 업계 평균에 소폭 못 미쳤다.
여기에 푸른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이 나쁘지 않았지만, 정상 분류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높아진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올 2분기 푸른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88%로 양호했으며 잔액 1617억원 가운데 15.1%(244억원)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다. 반면 SBI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7.99%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OK저축은행은 부동산PF대출 잔액 7568억원 중 41.3%(3122억원)가 요주의이하여신에 포함됐다.
푸른저축은행은 수익성 지표에도 균열이 보인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16년 10.48%에서 2017년 12%, 2018년 7.18%, 2019년 8.28%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6.33%로 업계 평균 12.01%를 5.68%p 하회했다. 동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 역시 2.47%, 2.67%, 1.65%, 2.03%, 1.73%로 떨어졌다.
ROE는 기업의 순자산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고, ROA는 기업의 총자산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며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가를 가늠한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충당금 적립률에 변화를 줬지만, 푸른저축은행은 이미 2~3%의 충당금을 적립했다”라며 “0.5%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률(0.85%)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신규 부동산PF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거래처에 취급 중”이라고 답했다.
NPL비율과 NPL커버리지비율이 업계 평균에 미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장사로써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 중”이라며 “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이 아니라 개별평가, 집합평가를 통해 충당금을 설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끝으로 “건전성 상향 조건을 보수적으로 정해놨다”라며 “충당금은 충분히 쌓아놨으며 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락한 수익성은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신용평가는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업종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감독규정상 한도인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K-IFRS를 적용하고 있어 충당금을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에 미달하는 만큼 대손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고 있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대손준비금 잔액은 213억원이라고 보탰다.
또 푸른저축은행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한다면 단기간 내 건전성 지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화된다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신평은 푸른저축은행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BBB+/안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충당금 환입도 거의 없었다. 2019년 75억원이 환입됐지만, 2017년 9억원, 2018년 36억원, 지난해 20억원을 적립했다. 올 상반기에는 22억원을 쌓았다. 총자산 규모도 회복 수준에 그쳤으며 자기자본 규모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총자산의 경우 2016년 1조561억원, 2017년 1조291억원, 2018년 1조481억원, 2019년 9954억원, 2020년 1조761억원을 기록했으며 동기간 자기자본은 각각 2155억원, 2312억원, 2476억원, 2654억원, 2777억원을 시현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른·SBI·OK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우리저축은행(331억원), OSB저축은행(216억원), 바로저축은행(176억원) 등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