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영전략컨퍼런스)"ESG투자로 기업 노후대비해야"
ESG 관련 내부 프로세스 대비해야
"객관적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필요"
공개 2021-06-23 16:47:0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6:4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백아란 기자] “ESG경영은 기업의 노후대비와 같다.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리스크는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ESG그룹 변호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사나 기업들도 ESG투자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ESG 기업투자와 M&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이근우 변호사는 23일 ‘신 경영 패러다임, ESG투자가 기업의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IB토마토의 <2021경영전략 컨퍼런스>에서 “기관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LP)를 유치하는 국내 사모펀드들도 ESG투자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적연기금 등을 통해 ESG 투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ESG투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ESG통합 전략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외 주요 연기금은 각각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원칙(PRI)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유엔환경계획(UNEP)FI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 대상기업의 ESG를 고려하는 ‘UN책임투자원칙’ 서명 기관 역시 지난해 3000곳을 돌파했으며 올해 1월9일 현재 3575곳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공적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키플레이어”라며 “기관투자자(주주)를 비롯해 정부 정책과 업계 흐름, 협력기관의 니즈에 따라 기업들도 ESG 관련 프로토콜·내부 프로세스·지표 등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방식을 예로 들며 “블랙록은 객관적인 메트릭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산 소유자가 지속가능한 투자, 상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블랙록은 올해 글로벌 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고 천명했다. 탄소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지속가능성자산으로 투자 선호도가 이동함에 따라 탄소세 등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강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정보공시 영역에서 기후 리스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는 244개 기업을 식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예의주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블랙록은 또 투자하는 회사에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에 맞춰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적정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taxonomy)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TCFD의 4가지 핵심요소별 공개사항. 표/이근우 변호사 발표문
 
ESG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지표로는 GRI, TCFD 등을 꼽았다. 평가기준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 변호사는 “ESG평가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도 국내외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면서 ESG 대응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라며 “네거티브(Negative)·포지티브(Positive)·규범기반의 스크리닝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국내 비재무보고서를 보면 우수기업의 경우 글로벌 보고 이너셔티브(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이나 SASB, TCFD 등을 활용하면서도 공정거래나 동반성장과 같이 국내에 특화된 이슈를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TCFD는 기후관련 리스크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물리적 영향에 관한 리스크’ 2개의 범주로 분류해, 기후변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기회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신한(005450)지주의 경우 기후변화 위험 분석을 위해 전환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와 시나리오 분석도 내놓고 있다”면서 “기업이 기후의 위기 등과 관련해 경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통제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