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태호 기자]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업체 퓨쳐켐이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유·무상증자를 동시 진행한다.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부각될 전망이지만, 발행 주식수가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나므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퓨쳐켐(220100)은 보통주 38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보통주 192만2537주를 추가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 직후 무상증자가 단행되는 구조다. 올해 1분기 기준, 퓨처켐의 발행주식총수는 581만2686주이므로, 퓨처켐은 금번 유·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수를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늘리게 됐다.
2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유력한 탓이다. 퓨쳐켐은 코스닥벤처펀드 붐이 일던 2018년 초에 브레인자산운용, 나우IB캐피탈, 아이온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2회 CB를 발행한 바 있다.
퓨쳐켐의 2CB는 5년 만기 제로쿠폰으로 발행됐다. 만기는 비교적 길고, 이자는 없는 조건이다. 즉, 퓨처캠 2CB에 투자한 기관들은 사실상 주식전환을 통한 차익실현에 베팅한 셈이다.
2CB가 발행될 당시, 퓨처켐 주가는 종가 기준 주당 2만원대를 넘나들었다. 최초 전환가액이 주당 2만2480원으로 결정된 이유다. 그러나 2CB 발행 이후 퓨쳐켐 주가는 영업이익 적자 지속 등으로 가라앉아, 현재 주당 1만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2CB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이므로,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풋옵션 행사를 통한 원금보전이 최선이 된 셈이다. 달리 말해, 퓨쳐켐 입장에서는 290억원을 일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퓨쳐켐의 유동금융자산 포함 현금성자산은 250억원 남짓 된다.
퓨처켐이 생산하는 방사성의약품 '알자뷰'. 사진/퓨쳐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잔액인수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수단은 계약에 따라 일반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를 전량 인수하게 된다.
2CB가 전액 상환될 경우, 퓨쳐켐의 재무안정성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564%에 이르는 부채비율이 200%대 초중반대로 감소할 수 있다.
2CB에는 리픽싱 요건 등이 붙어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전환권이 분리 인식된다. 즉, 전환사채가 상환되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유동성장기부채 203억원, 파생금융부채(전환권) 87억원이 빠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2CB 잔여액만큼의 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신 최대주주 경영권 보존 위험은 과거 대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퓨쳐켐의 최대주주로 있는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인 박영자 사내이사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이 유증 전 22.64%에서 유증 후 15.6%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 대표는 금번 유상증자 배정주식의 50%에만 참여할 계획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퓨쳐켐 주가가 모종의 이유로 현재 대비 급상승해 2CB 전량이 전환될 경우, 지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최대 12.8%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일반적 관점에서 무상증자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신 유상증자 후 이뤄지는 만큼 지분율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퓨쳐켐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낮은 지분율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면서 "전환사채의 경우 현재 당사 주가와 괴리를 보여 행사 가능성은 낮다"라고 명시했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