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토허제' 주택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
올해 2월 토허제 해제 직후 곧바로 '재지정'
강남 3구·용산구 토허제·투자과열지구…규제 적용 가능성
공개 2025-04-14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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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1개월 만에 재지정하는 ‘해프닝’을 벌이면서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더욱 꼼꼼하게 계약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죠. 토지 개발 행위로 인해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다면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 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투자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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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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