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논란의 ‘임대차 3법’, 어떻게 개정되나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 혼란 야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서울 전셋값 1.7배 상승
공개 2025-03-04 18:00:00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4일 18: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당시 주택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기에 임대 매물이 급속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세 시세가 평균 1.7배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따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율적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 작업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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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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