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권성중 기자] 부동산 시장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과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주택 청약의 경우 명시된 청약 자격 요건을 잘못 기재한다면 어렵게 당첨된 주택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분류된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 거래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 ‘다운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주택 매매 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