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최근 산업계에서 특허권 혹은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누출될 시 기업은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업공개(IPO) 혹은 인수·합병(H&A) 시 타깃(target)기업(인수 대상 회사)은 지식재산권(IP)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 탈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결과 같은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다루는 팀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변리사 출신인 김정대(金正大) 변호사는 그 이름처럼 10년째 지식재산권(IP)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 힘써 왔다.
김정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지식재산권(IP) 그룹에 소속되어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금지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이나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분야의 다양한 자문 사건 업무도 하고 있다.
-그간 맡으신 영업비밀·특허권 분쟁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선박 분야의 네덜란드 회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 업체는 특허침해로 지목된 제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1심 진행 도중 패소 위기를 느낀 의뢰인이 중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겨 대리하게 됐다. 청구범위가 특이했는데, 물건의 구조나 생산방법이 아닌 물건의 ‘상태’를 청구범위로 잡고 있었다. 국내에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로펌과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승소로 의뢰인 회사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고, 대리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시 기업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면, 기업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업공개 전에 해당 기업이 침해자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미리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침해소송은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대상 제품의 금지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금지가 내려지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고, 판매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법원의 금지명령은 기업 가치 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수합병을 할 때는 타깃회사(인수 대상 회사)가 보유한 특허나 상표를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만일 해당 분쟁으로 인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의 보증 및 면책 조항 등에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보다 리스크가 더 클 경우 인수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 특허청 산하의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타깃회사는 이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인수합병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분쟁 중재를 통해 피해 기업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영업비밀은 실상 회사가 주력하고 있거나, 향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으로서는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장장악력을 잃을 수 있다. 경쟁사도 똑같은 것을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도 20~30%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가 있지만, 중재로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영업비밀 유출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상대방 회사는 대부분 적극 부인한다. 사건의 실체가 다 밝혀진 후에야 침해한 쪽에서 배상액을 합의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신속한 구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비책이 있다면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전직자들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도적 장치, 물리적 보안, 직원들에 대한 인적 교육 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을 적시하든지,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는 것이다. 특히 퇴사할 때 연구개발 쪽에 있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던 분들은 더 약정을 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배터리부터 보일러, 정수기,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부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다루셨는데 전부 다른 분야라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매번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당 기술분야를 공부한다. 문제가 되는 기술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다만 태평양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말고도 특허법인 태평양이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기술 검토를 도와주는 특허법인 변리사와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특허권) 침해를 소명하기 위해 혹은 방어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요소나 쟁점이 있다면
△특허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특허와 동일하면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유출된 영업비밀과 다르더라도 영업비밀을 참고해서 해당 제품을 만들었으면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공개된 특허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면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면, 영업비밀은 불법행위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 관련해서 표절 소송 사건이 많이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게임 업계의 경우 사건별로 다르다. 개발된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중요하게 다투어질 수 있는데 침해자들은 오픈소스라든지 일반적인 코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스코드 중간중간에 저작권법의 ‘공통의 오류’와 같은 침해의 흔적을 남겨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후발업체가 선도업체 게임의 디자인, 캐릭터, 게임 방식 등을 모방해 같은 종류의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물 도용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선도업체는 침해가 있기 전에 권리로서의 울타리를 촘촘히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상표 등록 출원을 해 두고, 저작권 등록도 하여 두는 것이다. 또한 사소한 침해가 있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대응해 차후에 자신의 창작물이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올해 김정대 변호사님께서 태평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향후 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는 100% 미리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을 통해 미리 대비하여 그 확률을 낮출 수는 있다. 기업들이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실제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발견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