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피플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2·3세대 중심으로 구조개편방안 등 관심도 높아
고금리 기조 약화·비즈니스 구조조정 가속화에 점진적인 활성화 전망
예상치 못한 과세 사례 많은 세무분야…"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필요"
공개 2024-02-16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4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지난해부터 인수합병(M&A)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구조개편 작업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전략적투자자(SI)들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업 매각과 승계 시 세금 측면에서 구조개편방안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이처럼 다양한 그룹사들의 지배구조개편 관련 자문과 세무진단·세무조사·조세불복·M&A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2001년 회계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EY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파트너 등을 거친 세무 전문가다. 
 
(사진=서현회계법인)
 
-현재 맡고 계신 업무와 조직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린다.
△지난 2021년부터 서현에서 주요 기업들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일반 세무자문과 경영효율화와 가업승계 목적의 구조개편 세무자문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서현회계법인의 M&A세무팀은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에 경험이 많고 역량있는 빅4 출신의 약 5~10년 차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M&A와 지배구조개편 세무자문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M&A 세무자문업무는 M&A 대상이 되는 사업과 기업에 대한 세무실사, 최적의 매각·인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등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말한다. 지배구조개편 세무자문 업무는 여러 가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병, 분할, 주식교환, 지분이동 등의 기업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세무적 측면의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업 매각과 승계 시 구조개편방안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중소·중견 업체의 경우 기존 1세대 창업주에서 2~3세대로 경영이 이어지는 기업이 많다.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3세대는 기존 사업보다도 신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신규사업 진행 시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이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자문 문의가 많은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성공케이스로는 어떤 사례가 있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합병 이후 약 100억원의 세액이 과세된 건이 기억에 남는다. 해당 사건은 국세청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승소해 환급을 받았다. 자본거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고 매우 복잡한 거래구조 하의 합병이어서 과세관청과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야 했던 건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공적인 M&A 자문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과 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고객이 질문한 것에서만 답변하면 일차적인 답변이다. 자문사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뉴스 등을 통해 경영환경 등을 살펴보고 자문의 맥락과 배경을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A시장이 이전보다 위축된 상태다. 올해에는 M&A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금리 기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M&A 시장이 회복하는데 수요 측면에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저금리 호황기 비즈니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M&A 시장의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측면의 확대가 시장의 점진적인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M&A 전문가와 기업의 기업구조개편을 담당자는 구조개편 세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의 영역은 매우 전문화된 분야이기에 단순한 세법규정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또 예상치 못했던 과세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순하다 판단되는 구조개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무이슈로 인해 구조개편 거래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M&A와 지배구조 개편 세무자문 업무와 관련된 서현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서현은 기존의 전통적 세무자문업무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등의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둬왔다. 빅4를 제외하고 거의 유일한 원펌시스템(One-firm System) 하에서, M&A의 계획(planning)단계부터 실행 및 구조개편 이후 세무조사까지의 전 분야에 있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이 직접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형 법인과 비교해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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