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동국홀딩스(001230)가 최근 배당기준일을 매년 결산일(12월31일)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하기로 공시했다. 이에 동국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을 의결한 후 배당 주주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회사의 배당 계획안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선배당-후투자 체제를 확립하면서 향후 동국홀딩스의 배당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동국제강그룹)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배당기준일을 기존 12월31일 결산일에서 이사회가 결의한 날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2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후인 4월 초반 내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기준일이 고정된 날짜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바뀌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 투명성 제고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동국홀딩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12월31일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만 다음 해 1분기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이 있었다.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만 하므로 주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러한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배당기준일을 결산일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동국홀딩스가 금융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와 배당지급일 사이에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동국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배당 계획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배당 투명성이 제고되면 동국홀딩스에 대한 투자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배당 제도 개선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동국홀딩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장사의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2434개 중 777개만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배당 개선 방안이 자율적 권고안인 까닭에 아직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배당 개선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락을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날짜에 배당락이 집중될 경우 주식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별 기업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배당락 일자가 분산될 경우 주가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이 12월31일인 기업은 배당기준일 전일 대비 평균 42.8bp(0.428%) 주가가 하락한 반면, 12월31일 외 다른 날 배당기준일을 정한 기업(18.1bp, 0.181%)에 비해 주가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배당 정책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철강업계에서 시가배당률(주가 대비 배당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홀딩스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1주당 60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는데, 배당수익률은 6.8%다. 직전연도는 1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수익률은 4.2%를 기록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업계 시가배당률은 낮게는 1% 미만, 높으면 6%대로 전해진다.
동국홀딩스 측은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배당기준일 변경 등 배당 제도 개선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책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