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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신뢰받는 법무법인으로 성장을 목표하다”
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 성장 전략 제시
송무부터 디지털 금융까지…업무 분야 확대
공개 2022-05-02 08:30:00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임성지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의뢰인에 신뢰가 높은 법무법인으로 매해 20% 이상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대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우는 금융 분야에서는 DLF,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각종 자문과 규제 쟁송, 제반 분야에서 주요 금융회사의 자문 및 쟁송을 담당해 경쟁력을 보였으며,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거래로 인수·합병(M&A)시장에서도 이름을 높였다.
 
송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화우는 최근 한앤컴퍼니 측을 대리해 남양유업(003920) M&A 관련 소송을 맡고 있으며, 형사 부문에서는 삼성물산(02826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SK이노베이션(096770), 메디톡스(086900) 등 대형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다.
 
최근 디지털 금융, 핀테크, 플랫폼산업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기업자문, 경영권 분쟁, M&A, 디지털금융에서 전문성을 보이며 고객 신뢰를 높이고 있는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를 IB토마토에서 인터뷰했다.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다음은 이보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무법인 화우는 민주적 운영 원칙을 기조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을 목표하는 로펌이다. 고객 우선주의를 핵심 경영 가치로 지난 3년간 괄목할 만한 질적, 양적 성장을 했으며, 송무부터 금융, M&A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상장기업의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금융과 빅테크의 융합에 따른 디지털금융 분야, 가상자산사업과 이에 관한 각종 규제 자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5년 토스의 송금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금 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이후에 금융과 테크의 융합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대부터 카카오뱅크(323410), K-뱅크, 토스뱅크을 비롯한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카카오증권, 토스증권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분야로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전통 금융회사들도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앱을 출시하면서 금융과 기술의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대형 핀테크기업의 등장으로 향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각종 금융규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은 전통적인 규제 산업으로 기술이 금융에 융합되어 편리성이 도모되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하다. 산업 발전만을 위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면 약탈적 금융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는 금융의 기본이다. 따라서 핀테크기업의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분쟁의 예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는 가상자산산업을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제도권화했다는 점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과정에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과 투자자 보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법률은 결국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시장 변화에 법무법인 화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금융시장 트렌트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금융팀, 신사업팀의 일원으로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핀테크, 플랫폼산업,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자문의 경우 전통적인 기업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정해진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의 법률컨설팅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성 논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자문을 할 계기가 있어서 디지털금융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상자산의 주요 논란인 투기성은 그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투기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손익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투자의 수단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했다. 어떤 기업을 자문했는가?
△2020년 이전에는 금융규제(KIKO,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건), 분쟁, 해외 기업 IPO(기업공개) 자문, 다수의 메자닌 발행이나 유상증자 관련 법률 실사(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017800), 대한항공(003490), 제주항공(089590)), 경영권 분쟁(신일산업, 한진칼(180640)), 라임, 옵티머스 관련 금융제재절차 및 관련 분쟁에 관여했다. 최근에는 핀테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신일산업(현 신일전자(002700)) 경영권 분쟁이 기억난다.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개나 나오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이 쟁점이었다. 이에 화우는 4년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공격자가 2차례 바뀌고 상대방 법률대리인이 5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다소 낮은 지분율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공방으로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기업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조인으로 가장 보람된 사례이다.
 
-한국 M&A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M&A시장은 IMF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기업 간 M&A가 활발해지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며, 전통 산업군에서도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향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ESG경영이 화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로자에게 처우를 잘해주고 월급을 잘 주며 오너가 갑질하지 않는다, 또는 탄소 배출 감소에 참여하는 것이 ESG경영의 전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SG경영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배구조와 관련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을 잘 지키는 것도 ESG경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높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는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 의뢰인이 신뢰하고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변호사로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
 
임성지 기자 ssonata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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