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이브이알스튜디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가칭)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으로, 위드인인베스트먼트가가 설립할 펀드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이 공동매도참여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은 물론 이사와 임원 지명권까지 약정 받은 만큼 막대한 영향력과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사진=이브이알스튜디오 홈페이지)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브이알스튜디오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총 3건을 공시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제3자배정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자는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으로 정해졌다. 조합은 이달과 다음달 23일 본건 신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20만주를, 오는 3월에는 6만6667주를 매수할 계획이다.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약 4.7%다.
신주 발행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이용했다. 이사회에서는 평가금액을 환금성 제약,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향후 금융환경과 재무개선 효과와 영업전망 등을 고려해 모집가액을 1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전환우선주식으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8.0%의 배당을 우선 배당 받게된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해 배당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와 함께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은 이브이알스튜디오로부터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이사 및 임원 지명권을 약정받았다. 이를 통해 조합이 이브이알스튜디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이 이사·임원 지명권을 약정받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투자자는 거래종결일 직후 이사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명할 권리를 일컫는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와 CF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공동매도참여권과 동반매도요구권도 약속받았다. 공동매도참여권이란 기업의 주요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조합은 대규모 주주의 매각 시 함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조합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주주들도 공동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기업의 완전한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윈가드위드인신기술조합은 위드인인베스트먼트와 윈가드코리아가 지분 50%를 보유해 설립할 예정으로, 대표이사직은 위드인인베스트먼트가 수행하게 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