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이사·청소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 영구크린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합병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이다. 지난 2017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도전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스팩 합병 상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코스닥 입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IBK제22호스팩(IBKS제20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이 비상장사인 영구크린을 흡수합병한다. 합병비율은 IBK제22호스팩 대 영구크린으로 1대 13.956이다. 합병가액은 각각 2000원, 2만7912원으로 확인된다. 합병신주는 보통주 3902만976주다.
(사진=증권신고서)
스팩은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백지수표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로서 발기인(스폰서)에 의해 설립된 다음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적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후 적절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만든다.
만약 정해진 시한 내에 적절한 기업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IPO에서 조달한 자금을 그동안의 이자와 함께 주주에게 반환하고 해산하게 된다.
IBK제22호스팩은 지난 2022년 7월에 설립됐으며 같은 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자산총계는 103억원이며 부채총계가 16억원, 자본총계가 87억원이다. 이번 합병상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구크린 자기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차고지·보관이사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설비투자와 서비스 권역 확장을 이루겠단 목표다.
영구크린은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계 163억원에 부채총계 56억원, 자본총계 107억원이다. 매출액은 144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원이다.
IBK제22호스팩 측은 “회사 합병 완료 시 존속법인은 코스닥 시장에 이미 상장된 스팩 회사이나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소멸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인 영구크린이 기존 사업을 통해 영위한다”라면서 “사업 확장과 대외 인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영구크린)
스팩 상장은 그동안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져 왔다. 코스피 상장 건은 일부다. 전통 방식의 기업공개가 아닌 스팩 합병을 선택하는 이유는 먼저 신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스팩 회사가 자금을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모 시장의 여건과 그에 따른 영향, 기업공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가 발행 가능성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전통적 IPO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구크린의 합병기일은 내년 5월19일이며 이후 신주의 상장 예정일(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6월2일이다. 최종 합병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과 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따라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는 내년 4월16일로 예정됐다.
현재 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대상으로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감사의견의 적정성, 경영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