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대양금속, 공시 변경 12번…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나
약 10개월동안 유상증자 납입일 12차례 변경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납입일 앞당겼지만…'다시 연기'
공시 변경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누계 벌점 15점이면 '관리종목'
공개 2024-09-09 17:00:59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9일 17: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대양금속(009190)이 지난해 11월 첫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유상증자 납입일을 12차례나 변경하며 향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통해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상장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시 변경 등 성실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장사들을 제재하고 있어 대양금속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관측된다.
 
(사진=대양금속)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지난 5일 유상증자 결정 정정보고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일을 9월5일에서 오는 9월19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대양금속의 유상증자 변경은 지난 5일 변경 공시를 포함해 총 12번(1월24일·12월15일·올해 1월26일·4월4일·5월14일·5월31일·6월14일·6월25일·7월25일·11월29일·9월5일·9월19일)이다. 대양금속은 지난해 11월2일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서 같은 해 11월17일을 유상증자 납입일로 결정했다.
 
대양금속의 유상증자 정정내역(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대양금속이 유상증자 납입일을 11월29일에서 9월5일로 앞당긴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자본 확충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비비원조합의 경영권 확보 움직임에 대양금속도 유상증자 납입일을 앞당겼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납입일 변경을 사유로 납입일을 다시 미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인 이옥순씨의 올해 상반기 기준 대양금속 보통주 지분율은 6.22%(70만336주)에 불과하다. 나머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공갑상씨와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보통주 지분율이 0%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무배당 결정을 내린 이후 추후 우선주에 대한 배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옥순씨의 특수관계인인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우선주 710만주(우선주 지분율 55.69%)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양금속 주주(9월5일 기준 지분율 7.11%, 373만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비비원조합은 대양금속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따라잡고 있다. 비비원조합의 최대 주주는 제이브이씨조합이고, 제이브이씨조합의 최대 주주는 에프에스플래닝이다. 에프에스플래닝은 KH 필룩스(03318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2차례나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되면서 대양금속의 제재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변경 등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불성실 공시로 간주한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시일, 주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12차례나 변경한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 전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이뤄진다. 해당 절차에서 상장사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졍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 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기준 대양금속의 누적 벌점은 없어 당장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상장사들이 성실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 차원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를 운영해 상장사로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게끔 유도한다. 대양금속의 잦은 공시 변경 사례는 성실한 공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 거래소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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