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세원이앤씨, 관리종목+불성실공시…"산 넘어 산"
관리종목 개선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부과 벌점 10점 초과시 1거래일 매매정지 제재
공개 2024-08-08 17:29:36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8일 17:29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에 지정된 산업용 유압기기 제조사인 세원이앤씨(091090)가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세원이앤씨는 거래소로부터 잦은 제재를 받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벌점이 쌓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돼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세원이앤씨)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원이앤씨는 지난 7일 유가증권시장 본부로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세원이앤씨는 지난 5월13일 화신테크와 블루서밋캐피털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지상 건물 및 장비(호이스트 크레인)를 190억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으나 계약 이행 불능을 사유로 지난 7월26일 취득을 철회했다.
 
또한 지난 5월13일 화신테크로부터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걸린 근저당권 등 90억원 규모의 채무도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역시 지난 7월26일 물렸다. 공시 2건을 철회하면서 세원이앤씨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게 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 불이행·공시 번복·공시 변경 등을 불성실 공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장기업의 뒤늦은 공시, 이미 공시된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사례, 내용 누락 혹은 오기재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세원이앤씨는 지정 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원이앤씨는 8월19일까지 가능하다.
 
세원이앤씨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이의신청 종료일(8월19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한다. 이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원이앤씨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 등을 내걸거나 감경 사유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미지정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과거 씨에스윈드(112610), 대화제약(067080) 등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미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벌점 부과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세원이앤씨는 올해 2월23일 거래소로부터 늦은 공시로 인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벌점 5.5점과 함께 제재금 5500만원도 함께 부과받은 바 있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면할 수 있지만 수용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부여받는데, 이때 10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아울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와 몇 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는지 내용도 공시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공시가 지속될 경우 제재 강도는 더 강해진다. 지정 후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
 
한편, 세원이앤씨는 지난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4월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 사유까지 발생하면서 오는 10월31일까지 개선해야 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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