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 미 특허청에 유데나필 용도특허 추가출원
초코리 "운동능력 향상이 이번 임상의 목표이자 1차지표"
메지온 투자자 "EAP 고려 시 앞으로 1년은 더 보유할 것"
공개 2019-10-01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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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허준식 기자] 메지온(140410)이 유데나필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 특허청(USPTO)에 용도 특허를 추가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메지온은 단심실증 환자가 유데나필(Udenafil)을 복용하고 위약환자 대비 산소소비량을 최대화해 운동능력을 향상시킨 다양한 데이터값이 포함돼 있다.
 
메지온이 2018년도에 받은 용도특허는 치료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허 독점 기간이 2035년까지였다면 이번에 새로 신청한 특허 내용은 회사가 최근 마무리 분석을 마친 유데나필 3상 데이터가 포함된 추가자료로서, 특허 등록을 마칠 경우 특허 기간이 최대 2039년까지 연장되게 된다. 
 
메지온은 유데나필이 폰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심실증환자(SVHD) 표준치료제(Standard Care)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신약허가신청(NDA)제출 및 최종허가(Market Approval)까지 일정대로 나갈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미국심장학회(AHA)에서 유데나필 임상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메지온은 지난 8월14일 FUEL(Fontan Udenafil Exercise Longitudinal assessment) 스터디 초록을  제출했다. 
 
임상결과 발표는 현지시각 11월16일 오전 11시30분이다. 유데나필 임상3상은 폰탄수술을 시행한 12~18세 단심실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진행됐었다. 
 
한편 메지온 전문 블로거 '초코리'는 이날 용도특허 추가 출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올해 연말에 NDA 를 신청한다는 일정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위약환자대비 산소소비량을 최대화 해 운동능력을 향상시킨 다양한 데이터값이 포함됐다"는 내용에 주목하면서 "이걸 알아보는게 이번 임상의 목표이자 1차지표"라고 강조했다. 시장에는 여러 지표 중 일단 운동능력 향상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도 성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한 메지온을 3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여의도의 한 투자자는 "2017년 바이오 시황이 좋을 때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바이오만 투자하고 있다"며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치료제로 최종 허가가 나더라도 그 매출은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고려할 때 2020년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메지온을 보유할 생각"이라고 귀뜸했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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