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받으면 '취업제한' 발목…조현준 효성 회장 '선처' 호소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소송 항소심 진행…민사소송서 패소해 징역 위기
징역형 받으면 수년간 회장직 수행 못해…"최대한 관대한 처분 부탁"
공개 2022-12-09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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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하영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사건의 민사재판이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승소로 끝난 만큼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이 징역형을 받으면 출소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취업제한 조치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앞서 2014년 사실상 조 회장(지분 62.8%)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를 지원했다고 봤다.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사이에 두고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 상당을 인수할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했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효성의 사익편취 등을 이유로 과징금 총 3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법인과 개인 각 3인을 고발했다.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 출석 뒤 법정을 나서는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비롯한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각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측인 효성 쪽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최종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이날 최종의견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 조현준이 기업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익편취 문제에서 상당수 사건이 형사 고발 없이 과징금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안다” “피고인 조현준은 8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준법 경영에 전념해왔다” 등 형량 낮추기에 집중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효성이 앞선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 체제는 동일 사안의 경우 이미 확정된 법이 있다면 다른 법원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일관성이 있어서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6월 공정위를 상대로 동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효성 측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민사소송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은 신체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1심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실형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한다. 세부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등으로 나뉜다.
 
계열사나 총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할 경우 신임 관계를 위반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만약 조 회장이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에  준해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사정이 이렇자 최종변론에서 한 변호인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고인 조현준이 맡고 있는 수소산업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특경법 위반으로 자유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취업제한이 있다”며 “사내 사규 등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도 “월급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특경법 14조에 의거해 취업제한이 적용될 것”이라며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면 판결 후 4년간 취업이 제한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GE는 CB 250억원에 대해 4개 금융회사와 TRS를 체결했으나 2년 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2016년 12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전액 인수했다. 이날 공판에서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CB를 인수해 회사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점과 원심 재판이 시작된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2에서 사익편취 행위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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