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PE, KMH 임시주총 소집 청구…"CB·BW 발행, 위법 소지"
KMH, 소집 청구 수용 시 늦어도 12월 중 주총 진행 예정
"최대주주 측의 CB 인수 의사와 능력 없을 경우, 공시 위반 소지도 있어"
공개 2020-11-1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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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코스닥 상장사 KMH(122450)의 2대 주주인 키스톤PE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 신규 이사 선임 등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9일 KMH의 2대주주 키스톤다이내믹의 사모펀드운용사(PEF)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는 소액주주 24인과 연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상임감사 등의 조기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이다. 키스톤PE 측은 "KMH가 소집청구를 수용시 늦어도 12월 중 주총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KMH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처분을 받아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스톤PE는 소집의 배경을 'KMH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키스톤PE는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B, BW 발행과정에서 견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원인은 현재의 지배구조에 있다"라고 해석했다. 
 
KMH는 CB·BW를 최상주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했고, 최대주주 측은 10월30일 발행한 CB를 당일 처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KMH, CB 발행되자마자 매각…판결 무력화된 수상한 거래 http://www.ibtomato.com/View.aspx?no=4119&type=1) CB와 BW를 행사할 경우, 최대주주 측은 KMH의 지분 18.6%를 현재 주식(약 3만원)의 30%가격(8760원)으로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CB·BW 발행으로 다른 주주들은 발행금액만큼 손실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관계자는 "CB, BW 발행 당시와 비교해 KMH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1주당 8760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 최대주주는 현 시가대비 1주당 2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됐다"라며 "전환주식수가 총 422만3743주가 되므로 1주당 2만원의 차액만 계산해도 최대주주 최 회장에게는 85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8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시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KMH의 공시 내용을 고려할 때 10월30일에 최종 발행한 200억원의 CB는 처음부터 최대주주인 최 회장과 에스피글로벌에 대한 배정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이들이 CB에 대한 진정한 인수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KMH에 공시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KMH의 CB·BW 발행과 처분 관련 일지. 제작/IB토마토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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