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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 지속적인 상폐사유 발생…폐지 요건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주권거래 정지
존속 능력 부족과 내부통제 미비 등 지적
공개 2024-08-13 17:36:55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3일 17:3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카메라렌즈 및 빔프로젝트용 광확제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노블엠앤비(106520)가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올해 상반기 보고서 검토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앞서 노블엠앤비는 지난 2022년도 사업보고서와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여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재차 의견거절을 당하면서 또 다시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진=노블엠앤비)
 
13일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블엠앤비에 대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을 공시했다.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의견 거절은 형식상 상장폐지 요건으로 인정된다.
 
앞서 노블엔앰비는 지난 5월31일 2023년도 사업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개선기간 동안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노블엠앤비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2023년 노블엠앤비가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 2년 내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지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바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 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블엠앤비와 같이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사유로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을 받거나,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년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한 경우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기타 형식상 상장 폐지 요건으로는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피흡수합병이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해산 사유 발생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우회상장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를 위반하는 등의 우회상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다. 
 
노블엠앤비의 경우 지난해 3월 최근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하면서 관리종목 우려로 인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4월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최초로 발생했다.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의견 거절의 주된 이유였다. 
 
이후에도 지난해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지속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사유가 심각한 경우 거래소의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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