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크게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후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40%), 추첨제(60%)로,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100%)로 완화된다.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둘 다 청약이 가능해진다.
도안우미린트리쉐이드 반조감도. (사진=우미건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이 없고,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가 늘어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유성구 도안2단계에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10월 분양한다. 이 단지 인접 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향후 1만 7600여 배후 가구가 예정돼 있다.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유성구 도안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27·28BL)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8층, 11개 동 총 1754세대(분양 1375세대, 임대 379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단지 인근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용계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유성구와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안대로 확장 개통, 동서대로 연결이 예정돼 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아울러 상업지 예정지와 인접해 해당 지역 개발에 따른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고, 반경 2km 내 기존 도안 1단계 상권 이용이 가능하다. 건양대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고 진잠천 수변공원, 도안생태 호수공원(예정), 도안 근린공원 등이 있다. 사업지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보조야구장 등 대규모의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도 예정돼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