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에스앤디 "주택개발사업 강화"…대규모 유증 다른 속내는?
상장 주식의 44.8% 신주 발행하는 대규모 유증
최대주주 소극적 참여로 주가 단기 충격 불가피
유증 후 지분율 조정으로 규제대상 회피 효과
공개 2021-02-15 10:30:00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7:03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손강훈 기자] 자이에스앤디(317400)가 주택개발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45%에 달하는 신주가 발행되는데 여기서 최대주주인 GS건설(006360)이 소화하는 물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유통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는 1200만주의 기명식보통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예상모집가액 1주당 9970원으로 예상 총액은 1196억4000만원이다. 모집방법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대표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잔액인수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유상증자는 대규모이다. 새로 발행되는 신주 1200만주는 현재 상장된 주식에 44.8%의 달하는 물량으로 예상모집총액은 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2946억원의 40.6%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전액을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를 사들이는데 활용한다.
 
지난 2018년 주택시공과 자체 부동산 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택개발 사업부가 2018년 매출 13억원, 2019년 203억원, 2020년 3분기 누적 430억원으로 급격한 매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성장세를 키우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GS건설을 비롯해 특수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은 자이에스앤디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실제 자이에스앤디의 특수관계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46.6%, 2019년 42%, 2020년 3분기 33.3%로 주택개발 사업부 출범 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수관계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주주 GS건설의 매출비중 역시 2018년 44.2%, 2019년 38.4%, 2020년 3분기 30.3%로 감소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감몰아주기 계열회사 매출비중 규제 기준인 12%를 훨씬 웃돈다.
 
지분율을 살펴보면 현재 최대주주는 61.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25.9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GS건설은 배정된 물량의 50% 수준인 293만6480주에 참여, 약 293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자이에스앤디 보유 지분은 유상증자 후 약 49.8%까지 줄어들게 되고 자이에스앤디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GS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그룹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0개로 늘어나는 등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만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배정된 신주에 대한 참여 물량을 이용해 지분율을 조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대량의 신주가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에 소극적으로 참여, 시장에 더욱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증권(016360)은 리포트를 통해 “성장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단기 주가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평가했다.
 
자이에스앤디는 이번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피하는 최대주주 지분율 조정으로 이어졌지만 목적은 주택개발 사업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계열사와의 거래 자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유상증자가 규제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한 규제 개연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이에스앤디 유상증자 출자를 결정했다”라며 말을 아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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