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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문서비스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공개 2020-12-11 08:30:0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최근에 회계자문서비스(Private Accountant Service, 이하 ‘PA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PA 서비스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기업에서 수행하는 회계 관련 업무를 외부 회계전문가가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업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외부자문을 받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는 회계 문제를 외부의 회계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 PA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PA 서비스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PA 서비스가 회계감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므로 수요와 공급에만 맡길 수 없고,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대부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반면에 PA 서비스는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업과 회계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PA 서비스는 회계사의 업무영역 확대나 수입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회계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PA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PA 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PA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업 내 회계인력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임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도 필요한 경우에 외부 법무법인을 찾는 것과 동일한 이유다.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회계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 내 회계인력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의 회계전문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도 마찬가지다. 모든 회계문제를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PA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PA 서비스의 공급자인 회계사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 PA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비용부담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 비용 대비 효익이 크다고 느낀다면, PA 서비스를 기꺼이 받을 것이다. 회계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많은 효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기업의 경영자가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PA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회계사간 상호존중 문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회계사로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PA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외부 회계사로부터 PA 서비스를 받아도 감사인으로부터 무시당한다면 기업이 PA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PA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업이 많은 고민을 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감리시 정상참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A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새로운 PA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회계기준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 일회성 서비스와 가치평가, 외부감사 대응 등 반복적인 서비스를 구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PA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PA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PA 서비스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PA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회계전문가 모두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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