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0월 3자배정 유증 참여한 물량 1.9% 13일 의무 보유 해제기존 보유 물량 포함해 현재 25.81% 보유…과거 수차례 지분 매각 전력재무 상태 악화에 현금 확보 위한 매각 가능성…다만, 주가 낮아 즉각 실현 미지수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에이프로젠(007460)의 최대주주 지베이스가 지난해 10월 에이프로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500만주(지분율 1.9%)의 의무보유 기간이 13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베이스의 매각 가능한 에이프로젠 지분이 늘어나면서, 향후 지분 매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베이스는 에이프로젠 등 관계사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로, 영업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에이프로젠 지분을 매각한 전력이 있다. 현재 에이프로젠의 지분 5% 이상 보유자는 지베이스(25.81%)와 특수관계인 넥스코닉스(9.52%)뿐이어서, 일부 지분 매각이 있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프로젠 오송공장 전경(사진=에이프로젠)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은 지베이스가 보유한 에이프로젠 지분 500만주의 보유 의무가 11월13일부로 해제된다고 공시됐다. 지난해 10월 에이프로젠은 지베이스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지베이스는 에이프로젠의 지분 500만주(지분율 1.9%)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이에 원래 에이프로젠의 최대주주였던 지베이스의 지분율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유상증자 결정 이전 지베이스가 보유한 에이프로젠 지분율은 24.3%(6313만3374주)로 최대주주가 될 당시 지분율에서 38%포인트 줄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유상증자와 이후 추가 장내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5.81%(7178만3159주)로 소폭 늘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베이스는 과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에이프로젠 지분을 일부 매각한 바 있다. 지베이스는 지난 2020년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에이프로젠 지분을 일부 매각한 바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분율은 꾸준히 줄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베이스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에이프로젠 지분을 장외 매도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인 관계가 해소되면서 지분 매각으로 공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분 500만주가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지베이스가 매각할 수 있는 지분도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지베이스가 지분을 매각한다 해도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지베이스가 에이프로젠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최대주주주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프로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베이스와 넥스코닉스(지분율 9.52%)가 유일하다. 넥스코닉스는 지베이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베이스와 지분 경쟁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지베이스의 에이프로젠 지분 매각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베이스는 에이프로젠 지원을 위해 과거 자금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가 -141억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 없이 영업손실이 216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베이스는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베이스가 에이프로젠 지분을 당장 매각할지는 미지수다. 에이프로젠의 주가가 지베이스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가도 매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유 기간 마지막 날인 11월12일 에이프로젠의 주가는 주당 1068원을 기록했다.
한편 유상증자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에 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되면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이에 유상증자 직후 지분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상증자 결정일 이전 1달 등 특정 기간의 평균 주가에서 할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하게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유상증자 참여 주주가 신주 발행 즉시 지분을 매각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의무 보유는 이러한 주가 급락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