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학교 신축 예산 받지 못해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인허가 받은 둔촌주공입주 시점 가까워지니 서울시가 학교 부지 ‘공공용지’ 전환 시도
[IB토마토 최성열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올해 11월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불리는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나 입주는 4개월 앞둔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또 한번 시끄럽습니다. 단지 내 들어설 중학교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6년 뒤인 2020년, 이 단지 내 중학교 건립 계획은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새 학교 건립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이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정부 예산을 활용해 학교를 지을 순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둔촌주공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공지란 지자체 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 통행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둔촌주공 조합 입장에서는 학교도 들어서지 못하는 땅에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