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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RCPS 취득으로 얻는 이점은
한국알미늄 상환전환우선주 43만주 등 지분 92% 취득
우선주 통해 배당, 원리금 상환 혹은 상장 시 보통주 전환해 매도 가능
공개 2023-12-27 16:08:42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까뮤이앤씨(013700)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알미늄 지분을 인수한다. 인수 지분 중 일부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향후 해당 물량만큼의 금액을 돈으로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해 매도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 아울러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에 까뮤이앤씨가 한국알미늄 지분을 확보하면서 신사업 진출과 동시에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까뮤이앤씨 서울 본사(사진=까뮤이앤씨)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까뮤이앤씨는 한국알미늄 지분 157만5572주(지분율 92.92%)를 취득한다. 인수대금은 146억4000만원으로 주당 가격은 9220원이다. 까뮤이앤씨는 지분 취득 자금을 단기 차입금을 통해 조달했다. 까뮤이앤씨는 지난 26일 한국알미늄 지분 취득대금 확보 등을 위해 199억원을 사모사채 발행 형식으로 차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까뮤이앤씨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지속 및 주주가치 제고가 지분 취득의 목적이라 밝혔다. 한국알미늄은 알루미늄 금속을 가공해 식품 및 의약품용 포장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흔히 볼 수 있는 까먹는 알약 포장재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졌다.
 
까뮤이앤씨가 취득한 지분 157만5572주 중 43만4783주(전체 지분율 25.64%)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일종으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을 우선 받을 수 있는 대신 의결권은 없지만, 특별한 경우 의결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도 발행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알미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다. 참가적 우선주는 약정 배당률 이상 배당이 발생한 경우 보통주와 함께 배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해에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받지 못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매년 발행가액 기준 2% 배당을 받고, 2%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주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통주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징으로는 선택권을 들 수 있다.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경우 향후 해당 보유 우선주를 원리금으로 상환받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 시 금리와 만기일을 정해놓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알미늄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원금에 이자 2%를 복리로 붙이고, 배당이 지급된 경우 배당금 액수만큼 상환가액에서 차감하는 조건이다. 만기는 발행일(2021년 12월20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5년째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우선주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 요구할 수 있다. 까뮤이앤씨는 이르면 2024년 12월20일부터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한국알미늄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거나 상장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주도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주로 전환해 매도해서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다.
 
한편,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장 여부에 따라서 부채 혹은 자본으로 인식된다. 상장사들이 채택하는 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사들이 주로 적용하는 한국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우선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사실상 부채와 같다. 투자자가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발행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 가능성을 이유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사실상 부채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회계원칙상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우선주들을 종류에 관계없이 자본으로 인식한다. 상환권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상환권은 자본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한국알미늄은 비상장사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식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정준우 왜?(Why?)에 대한 답변이 되는 글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