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72억원 추징금 '부담'…현금 고갈 우려 '확산'
현금 보유고와 추징금 규모 비슷…추징금 내면 현금 12억원 남아
마스크 매출 급락으로 실적도 악화…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 축소
공개 2023-07-19 06:00:00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국제약품(002720)이 국세청으로부터 7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현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징금 규모가 국제약품이 현재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실적 하락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줄면서 현금을 쌓을 수 있는 동력까지 상실한 상태다.
 
국제약품 전경.(사진=국제약품)
 
수익성 악화에 추징금 부과까지···현금고 괜찮을까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사유로 7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징금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741억원)의 9.89%에 달한다. 납부기한은 올 8월까지로 문제는 추징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약품의 올해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4억원이다. 이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8월 추징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추징금을 납부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85%가 지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금창출력인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약품은 지난해부터 영업활동현금 창출력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6억원을 기록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지난해 65억원으로 32.3% 줄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33억원)도 전년 동기(45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제약품의 마스크 매출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141억원(전체 매출액 대비 10.8% 차지)을 기록한 마스크 매출액은 지난해 6억원까지 줄었다. 결국 올해 1분기 마스크 매출액은 9백만원을 기록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31억원) 대비 61.3% 줄어든 13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국제약품이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270억원 규모다. 영업활동으로 현금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국제약품은 올 1분기에도 단기차입금 49억원을 상환했는데, 이를 위해 다시 외부 자금을 끌어왔다. 여기에 추징금을 납부한다면 현금 유출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자산 중 80%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특히 국제약품은 유동자산 대부분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유동자산(520억원) 중 매출채권(196억원)과 재고자산(222억원)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다만, 국제약품은 올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86.1%에 머물러 있고, 유동비율도 106.6%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약품의 추징금은 세 번째 반복되고 있어 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42억원), 2019년(61억원) 두 차례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주주들은 기업에 자금이 부족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규모가 큰 추징금이 부과된다면 영업이익, 매출 등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일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의혹이 발견됐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한 세무사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경위는 담당 세무사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지만 부과 사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 점은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불복 없이 일시 납부를 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내면 사건 종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IB토마토>는 국제약품 측에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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